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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] 대법원, 최순실 2심판결도 파기 환송 / YTN

2019-08-29 6 Dailymotion

[김명수 / 대법원장] <br />다음으로 2018 도 1379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등 피고인 최서원, 안종범. 상고인 피고인들 특별검사 검사 사건입니다. 이유 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의 쟁점은 공무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공무원인 피고인 최서원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,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말들이 뇌물인지, 이재용 등이 영재센터에 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하여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. 그리고 기업들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한 것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. <br /> <br />형법 제33조오르면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이 친분 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합니다. <br /> <br />신분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 처사와 이익이 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신분이 있는 사람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. <br /> <br />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. <br /> <br />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과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공동정범의 성립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하였거나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의 처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원심은 전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최서원은 뇌물수수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으므로 뇌물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전 대통령과 피고인 최서원 사이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들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으로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2914293663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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